압수수색영장 통해 해병특검서 넘겨받아…'교정기관장회의' 참석자도 소환
국정원 CCTV 영상 제공 경위도 추적…조태용 '정치 중립 위반·위증' 수사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밝음 이승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으로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순직해병특검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해병특검은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그대로 옮겨 확보하는 '이미징' 작업 후 돌려줬다. 내란특검팀은 이 이미징 파일을 넘겨받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팀이 계엄 과정에 관여된 당시 정부 각료 가운데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박 전 장관의 소환을 앞두고 사전 조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순직해병특검팀은 지난 8월 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당시 출국금지 해제 절차에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내란특검팀도 지난 8월 25일 '검사 계엄 파견 검토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장관을 압수수색했으나 앞서 해병특검팀이 확보한 압수물 중에도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포함됐다고 보고 제출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작년 12월 3일 밤 11시30분께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을 대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새벽 1시9분께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는 등의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당시 영상 회의에 참석했던 이도곤 법무부 거창구치소장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 금지 규정 위반 및 위증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조 전 원장과 국정원 비서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조 전 원장은 이 밖에도 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도 즉각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계엄사에 국정원 인력 파견을 모의한 혐의,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 등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 등도 받는다.
특검팀은 전날 국정원 비서실을 압수수색해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만간 조 전 원장을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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