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ENA·SBS플러스 '나는 SOLO'에 출연했던 남성 출연자 박 모씨가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준강간 혐의를 받는 박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인 피해자가 몸을 밀치며 명백한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박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모씨는 지난 6월 21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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