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이성만, 2심 무죄…法 "이정근 녹취록, 위법수집증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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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이성만, 2심 무죄…法 "이정근 녹취록, 위법수집증거"(종합)

모두서치 2025-09-19 16:03: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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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오후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개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의 증거로 쓸 수 없단 것이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관련한 쟁점 중 하나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전자정보 전체를 제출하겠단 의사가 있었냐는 것인데, 이정근이 휴대전화 제출 당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이정근의 알선수재 사건을 넘어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의제출된 정보저장 매체를 탐색하던 중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중단해야 한다는 법리는 이 사건 수사 당시 확립돼 있었다. 법리에 따른 절차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 범죄 혐의에 대해선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정근의 휴대전화에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증거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법정 진술을 통해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기반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정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결국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배제하면 혐의를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 출석한 이 전 의원은 큰 소리로 흐느끼며 무죄 판결의 공시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3월 송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해당 자금이 송 후보 측의 '부외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1심은 지난해 8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1심은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다만 이 사건 행위로 당의가 왜곡되는 정도가 컸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이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결국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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