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4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총액은 ▲2022년 1조3472억원 ▲2023년 1조7845억원 ▲지난해 2조448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이미 1조3420억원이 발생했다.
이 중 퇴직금 체불액은 ▲2022년 5466억원 ▲2023년 9746억원 ▲지난해 8229억원에 이어 올해 1~7월에만 5516억원에 이르면서 2022년 연간 체불액을 이미 넘어섰다. 이는 전체 임금체불 중 퇴직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갈수록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2022년 5만3821명 ▲2023년 6만376명 ▲지난해 6만6993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7월까지 이미 3만9565명을 기록했다.
퇴직금은 임금과 달리 노동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 지급해야 하는 만큼 기업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 체불로 이어지기 쉬운 실정이다. 특히 기업이 도산·파산에 이를 경우 퇴직금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재 정부는 퇴직금 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1인당 최대 2100만원 한도라 실제 퇴직금 전액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퇴직금에 의지하는 노동자 입장에선 생활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사전에 적립하도록 하면 기업의 경영난이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보장된다”며 퇴직연금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선택 사항에 그쳐 전체 사업장 확산이 더디고 이로 인해 퇴직금 체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퇴직연금이 의무화된다면 단순히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기업 도산 시 퇴직금 지급 불능 문제 해결, 기업의 책임 경영 강화 등의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봤다.
박 의원은 “퇴직연금 의무화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 도산·파산 시에도 퇴직금 체불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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