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서구 금당산 인근에서 불법으로 운영돼온 파크골프장에 대해 강제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광주 서구는 19일 풍암동 1천554㎡ 과수원 부지 일대에서 불법 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개시했다.
소유주 A씨는 보전녹지지역으로 건축이 제한된 땅에 파크골프장을 조성·운영하다가 서구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행정대집행 계고에 불복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음에도 불법 운영을 이어왔다.
서구는 이날 무단으로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 철거에 착수했으며 사면에 쌓여 있던 폐 콘크리트도 제거하고 토사 유실을 막기 위해 잔디를 식재할 계획이다.
철거와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은 A씨에게 청구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법 위에 군림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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