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살겠다고" 눈물 쏟은 판사...처자식 살해 40대 무기징역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혼자 살겠다고" 눈물 쏟은 판사...처자식 살해 40대 무기징역

이데일리 2025-09-19 15:43:06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 살해한 40대 남성 지모 씨가 지난 6월 4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광주지법 형사12부 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했다는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혼자 살겠다고 빠져나왔다. 신고만 했어도 아이들이 살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앞으로 짊어져야 할 빚 때문에 아들들과 지병이 있는 아내가 짐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닐까 하는, 피고인에 대한 인간 기본 본성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끔찍한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는 중간마다 말을 잇지 못하다 끝내 눈물을 보였다.

지 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바다에 빠진 뒤 열려 있던 차창 밖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부지한 그는 생활고를 비관해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에게 전화해 차를 얻어타고 광주로 달아난 지 씨는 범행 약 44시간 만에 체포됐다. 도주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경찰이나 소방에 가족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 현장 철근공인 지 씨는 주요 범행 동기에 대해 카드빚 등 약 2억 원의 채무와 자신이 관리한 일용직들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임금체불 등 경제적 문제라고 진술했다.

팽목항이 삶의 마지막 행선지인 줄 몰랐던 지 씨의 두 아들은 다음 날 아침 가족과 함께 갈 맛집 등을 찾아보며 여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탄원서를 써준 사람들은 정신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라며 질타했다.

홀로 살아남은 경위와 범행 직후 가족에 대한 구호 조치 여부 등을 심문한 재판부 또렷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지 씨를 꾸짖기도 했다.

지 씨는 최종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아이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