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르겠다" 112에 허위신고 130회 한 50대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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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지르겠다" 112에 허위신고 130회 한 50대男 징역형

경기일보 2025-09-19 15:41: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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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술을 마시고 130여 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교 조순표 김태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원심 판결을 기각하고 징역 10월을 선고를 내렸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이미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형량을 늘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법 질서와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의 반복되는 허위 신고로 인해 낭비된 행정력의 정도가 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4년부터 2025년 3월 사이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12에 130회 이상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별다른 이유없이 술에 취한 채로 “신흥 1동 파출소? 휘발유 뿌려 놓고 불 지르려고요”라는 취지로 신고해 경찰과 소방 등을 현장 출동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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