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을 대상으로 폐기능검사가 국가건강검진에 신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당화혈색소 검사의 본인부담금도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 만성폐쇄성폐질환 조기발견 위한 폐기능검사 도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국내 유병률이 12%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는 2.3%에 불과해 조기발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환자들이 병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기능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이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한 후 금연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해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검진 후 치료 연계 강화 위한 본인부담금 면제 확대
검진과 치료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진 후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정신증 질환 의심자가 검진 이후 처음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진찰비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았다.
이번 의결로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도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 추가됐다.
특히 당뇨 의심자의 경우 기존에는 최초 진료 시 진찰료와 공복혈당 검사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당화혈색소 검사도 본인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추진
위원회는 내년 수립 예정인 제4차(2026~203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계획도 보고했다.
이 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에 근거해 5년 단위로 수립되며, 현재는 2021년에 수립한 제3차 계획이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제4차 계획을 수립중이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근거 기반 건강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으며, 내년 상반기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최종 계획을 확정한 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 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방안 11월 논의
또한 기존 항목 중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효과성이 낮다고 확인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11월 개최 예정인 2025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중요한 축인 국가건강검진제도를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으로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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