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사용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정근이 휴대전화 제출 당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이정근의 알선수재 사건을 넘어서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정근의 휴대전화에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을 포함한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비자금’ 격인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오늘날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이고 주권자인 국민은 대부분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전국 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고, 국회의원이 전국 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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