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을 지르려 한다는 등 112 신고센터에 수차례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김은교·조순표·김태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법질서와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반복되는 허위 신고로 인해 낭비된 행정력의 정도가 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오전 10시49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여인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 휘발유 뿌려놓고 불 지르려고요"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했다.
같은 날 낮 12시까지 경찰과 소방관 40여명이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주거지 인근 숙소, 상점 등을 수색하며 신고 내용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4회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과 소방관의 신고 처리 업무 및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12신고센터에 총 130회 상당의 신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허위 신고의 내용, 횟수, 기간, 낭비된 행정력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최소 양형기준인 징역 8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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