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노동절'…여야 합의로 환노위 통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근로자의 날'→'노동절'…여야 합의로 환노위 통과

이데일리 2025-09-19 15:21:13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6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현행법은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해왔다. 하지만 근로라는 표현이 자발성과 주체성이 강조되는 노동의 개념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인 5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 존중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노동절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근로자의 날’은 1963년 박정희 정부 이후 62년 만에 다시 ‘노동절’로 불리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복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