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6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현행법은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해왔다. 하지만 근로라는 표현이 자발성과 주체성이 강조되는 노동의 개념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인 5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 존중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노동절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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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근로자의 날’은 1963년 박정희 정부 이후 62년 만에 다시 ‘노동절’로 불리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복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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