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배분 시기 등을 규정해 한 차례 경기도가 재의 요구(경기일보 1월20일자 5면 등)했던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가 다시 재의 요구를 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의 요구(경기일보 1월20일자 5면 등)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다시 통과했다.
도의회는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100명 중 찬성 73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만큼 조례로서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교부 시기를 상·하반기 각 1회로 명시하고, 하반기 지급은 11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의회 결정이 도지사의 재량권과 예산 집행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허승범 도 기획조정실장은 “헌법재판소도 도지사에게 특별조정교부금을 균형 있게 관리·집행해 예산이 필요한 시·군에 적시에 교부할 수 있는 재량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은 “특조금은 도지사 전유물이 아니라 시·군간 재정 형평과 지방재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적 재원”이라며 “반복되는 연말 일괄 교부 관행을 개선하고 지방재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는 특조금 지급 시기를 5월과 10월로 특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도가 지난 1월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도의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재의요구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고, 이후 지난달 제385회 임시회에서 사전보고 부분을 삭제하고 배분 시기를 11월만 특정한 내용으로 제출된 수정안이 처리됐다.
그러나 도는 여전히 도지사 권한 침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의요구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지사는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며,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도의회 의장이 직접 공포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이번 조례가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대법원 제소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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