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 뒤 격분해 주차 차량에 잇따라 불을 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1일 오전 4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 길가에서 라이터로 쓰레기 봉투에 불을 질러 주변에 선 차량 2대를 태우거나 그을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와 다툰 뒤 집을 나와 술에 취한 상태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불이 붙은 쓰레기 봉투를 옮기는 등 불을 번지게 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1시간44분 만에 꺼졌다.
재판부는 "불이 붙은 택시에는 (연료용) 가스통이 있어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었고, 또 다른 차량은 폐차 수준으로 전부 타 7500만원 상당 피해가 발생했다. A씨가 차주에게 따로 손해배상을 하지는 않았고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누범 중 범행한 점, 범행의 방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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