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이성만 전 의원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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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이성만 전 의원 2심서 무죄

이데일리 2025-09-19 14:56: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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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은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뒤집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의해 제출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에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핵심 증거가 됐는데,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와 녹음파일이 개인비리를 수사하는 범위 내에서만 임의제출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이 전 부총장이 개인 비리 수사 과정에만 증거 임의 제출 의사가 있었을 뿐,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비리 사건까지 증거 제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단 것이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와 유사한 판단이다. 송 전 대표의 1심 재판부도 이 전 부총장이 녹음 파일을 검사에게 임의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형사7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임의제출 동의서 등을 종합하면 “휴대전화 제출 당시 알선수재 혐의를 넘어서 이와 무과한 경선 전자정보 제출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알선수재 사건을 넘어서 이와 무관한 경선 관련 전자 증거를 포함한 휴대전화 3대 전체 제출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 보기 어렵다”며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알선수재 관련 부분만 압수할 수 있는데, 알선수재 사건을 넘어선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이라며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이씨의 전자정보 가져온 뒤 아예 새로운 사건인 당대표 경선 수사하고 이 사건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는 형법 영장주의 적법절차주의 비례원칙 어길 뿐 이나라 관련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 진술 강요를 해선 안된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 다른 사람들의 진술도 위법 수집된 통화녹음 파일에 기초해 이줘진 것으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시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비자금’격인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돈봉투 수수 피의자로 지목되자 2023년 5월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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