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전남 무안군·함평군의 관할 6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한 조치로, 무안군 무안읍·일로읍·현경면, 함평군 함평읍·대동면·나산면이 해당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입영(소집)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 가능하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만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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