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징역 4년 선고…"신보 예비창업 제도 근간 뒤흔든 행위"
(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갑) 의원은 19일 아들이 사기죄로 1심 실형을 선고 받은데 대해 "윤석열 독재검찰은 야당 의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가혹한 수사와 세무조사를 하는 등 정치적 탄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아들은 부부 한의사로 '광덕안정'이라는 한방병원 본점과 45개 한의원 가맹점을 가진, 자생한방병원에 이은 국내 2위 한의원 프랜차이즈 운영자였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2023년 초부터 검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받아 프랜차이즈는 해체되고, 아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의 아들은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 치과의사의 자기 자금으로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돼 지난 17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주 의원의 아들은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예비창업 제도 취지를 몰각하고, 단순히 제도의 허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이나 도덕적인 비난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해당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주 의원은 법원 판단대로 주변 사람에게 빌린 돈을 입금해 자기 자금을 증명한 것이 죄가 된다면 이 제도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개업한 1만여명의 의료인은 모두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제도를 이용하는 대부분 의료인은 자금이 없어 은행 대출이 필요한 경우라서 주변에서 돈을 빌려 입금한 잔고증명을 제시하고 보증서를 발급받는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신보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것이 아닌, (사인 간의) 비금융 차입금은 원칙적으로 자기 자금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고 1심 재판부도 '법리적으로 다퉈볼 소지가 있다'면서 아들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며 "일상화된 의료인 창업보증서 발급 관행에 대해 윤석열 독재검찰은 이재명 대표 곁에 있는 야당 의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표적 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 사건과 관련해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을 부탁드린다"며 "고법에서 하루빨리 제대로 된 판결이 선고돼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 보증제도를 이용한 의료인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떠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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