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전 의원, 2심서 무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전 의원, 2심서 무죄

모두서치 2025-09-19 14:48:02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오후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배제하면 혐의를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 출석한 이 전 의원은 큰 소리로 흐느끼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3월 송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해당 자금이 송 후보 측의 '부외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1심은 지난해 8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1심은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다만 이 사건 행위로 당의가 왜곡되는 정도가 컸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이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결국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