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은 20만원 지급
(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근거가 되는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세 번째 조례안 발의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제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지난 5월과 6월 조례안이 무산된 이후 세 번째 시도만이다.
지난 5월에는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지난 6월에는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 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당초 변 시장 공약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등을 돕자는 취지였으나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비상금 성격의 이 기금이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변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20만원을 주는 선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 유효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김선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으로 변 시장 정책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기와 금액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하자"며 심의 보류 안을 제안했지만 부결됐다.
조례안 통과 후 거제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 의원은 주권자인 시민 뜻을 따라야 하고 모든 판단은 그에 따라 내려야 한다"며 "오늘 조례 통과를 시작으로 여야는 그동안의 갈등을 떨쳐내고 협치의 길을 열어 시민 삶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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