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림역 살인예고 작성자, 정부에 4370만원 배상해야”···민사책임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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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신림역 살인예고 작성자, 정부에 4370만원 배상해야”···민사책임 첫 판결

투데이코리아 2025-09-19 14: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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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정부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남성이 정부에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상 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조정민 판사)는 정부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정부에 43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다중 살인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한 인력과 자원에 따른 손해가 인정된다며 정부가 청구한 금액 전액을 받아들였다.
 
최씨는 지난 2023년 7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허위 게시글을 작성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해당 게시글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은 뒤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18명을 출동시켰으며, 사이버수사팀과 기동대 등 경찰 인력 총 703명을 투입해 최씨를 검거했다.
 
이후 법무부는 같은 해 9월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되었다”며 “이로 인해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최씨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진 바 있다.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사회 상황이나 최씨가 글을 게시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고려하더라도 이 글의 열람자들이 공포심을 느끼거나 이 글로 인해 경찰에 신고돼 공무집행이 방해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보여 미필적 고의로 인정됐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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