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례로 본 검찰개혁 난제들…"공정-효율 균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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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례로 본 검찰개혁 난제들…"공정-효율 균형 찾아야"

이데일리 2025-09-19 14:27: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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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공정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영국의 수사·기소 분리 경험을 분석한 결과 기관 간 소통 부족, 업무 중복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국 수사체계의 연혁과 그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수사·공소기관 개편안이 영국 체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영국 제도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영국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했을 때 무리한 기소가 잦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1985년 법률 개정으로 왕립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 후에는 복잡한 금융범죄나 사기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가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1987년 법률 개정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융합한 중대사기수사청을 설치했다.

2006년에는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범죄수사청을 설립했다. 현재는 국가범죄수사청으로 발전해 조직범죄, 마약범죄, 인신매매범죄 등을 광역 단위에서 수사하고 있다.

영국 내부에서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엄격한 분리로 인한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최근 현장 연구 및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사관과 공소관 사이 의사소통 부족 문제가 확인됐다. 이로 인한 불신과 비효율 등이 나타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러 수사기관이 병존함에 따라 불필요한 중복이 발생했다. 정보공유 부족이나 업무 분담의 명확성과 일관성 부족 등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수사·기소권 배분이 서로 다른 가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엄격한 분리는 편향 차단을 통한 형사절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와 연결된다”며 “반면 융합은 신속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형사정의 실현과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배제를 전제로 한 여러 논의들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 신중하고 세밀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예상되는 실무적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는 수사기관 간 관할 문제와 여러 수사기관 사이의 업무 조정을 위한 협의체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타 기관 수사 인프라 활용이나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기관 간 불필요한 갈등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 직접 소통을 강화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사건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담시킬 것인지 가급적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이번 개편의 최종 방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추구하는 바탕에서 지나친 지연과 효율 저하를 방지하는 것이 돼야 한다”며 “각론에 있어 국민들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인 김광현 변호사가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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