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솔로' 30대男, 성폭행 혐의로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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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솔로' 30대男, 성폭행 혐의로 1심서 징역형

경기일보 2025-09-19 14:01: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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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TV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30분께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 A씨는 같든 달 23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7월 3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자백 진술과 검찰에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박씨는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간음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범 죄 전력 없고 가족과 지인들의 타원, 3개월간 구금돼 자숙 기회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SBS 플러스와 ENA에서 방영한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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