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30분께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 A씨는 같든 달 23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7월 3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자백 진술과 검찰에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박씨는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간음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범 죄 전력 없고 가족과 지인들의 타원, 3개월간 구금돼 자숙 기회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SBS 플러스와 ENA에서 방영한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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