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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발표했다.
ICAO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SAF를 통해 국제항공 탄소배출을 5% 감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SAF 확산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1년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이번 로드맵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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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7년부터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시작해 2030년 3~5%, 2035년 7~10% 범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세부 목표치는 글로벌 SAF 시장 동향과 국내 생산능력, 항공업계 경영 여건을 반영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SAF가 혼합된 항공유로 급유하도록 의무화한다.
공급의무는 항공유를 공급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과한다. SAF 혼합 공급량은 연간 국내 공항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SAF 공급량으로 산정하며, 미이행 시 과징금은 해당 연도 평균 거래가격의 150%를 곱한 금액 범위에서 부과한다.
급유 의무 이행 관리 시스템은 2026~2027년 구축하며 2028년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적용한다. 신생 항공사는 3년간 유예를 두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행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SAF 사용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도 준비했다. SAF 혼합 의무 비율을 초과 달성한 국적 항공사에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현행 1점에서 3.5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SAF 혼합에 따른 추가 비용은 현재 시행 중인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제도를 2027년부터 직접 보조금으로 전환해 항공사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SAF 생산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바이오 연산품(납사·디젤 등)이 가격 손실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ICAO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하고 국제 인증기준 상호 호환성 확보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는 SAF 생산 역량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최대 40%·25%)를 지속 지원하고, 정책금융을 통한 투자 확대와 원료의 경제안보품목 지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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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국토부는 ‘SAF 얼라이언스’도 출범했다. 국토부와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항공·정유업계 협회 등이 참여해 법제화, 지원 정책, 이행 점검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SAF 로드맵 마련을 통해 국제항공 탄소중립의 서막을 열었으며, 전 세계 항공운송 8위인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SAF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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