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상호금융, 금소법 준하는 소비자보호 체계 자율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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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상호금융, 금소법 준하는 소비자보호 체계 자율 구축해야"

폴리뉴스 2025-09-19 13:47:21 신고

[사진=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제공)]
[사진=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상호금융 업권에 대해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과 첫 간담회를 갖고 "법적 정비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타 금융권에 준하는 소비자보호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지만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컨대 농협중앙회 산하 1,110개 농축협은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금융지주를 통해 은행·보험 등 금융사업을 하는 농협금융지주는 적용을 받는다. 이에 금감원장이 직접 각 중앙회와의 협의를 통해 전사적인 소비자보호 노력을 촉구한 것이다.

이 원장은 특히 일선 조합에서 발생하는 횡령,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를 지적하며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영세 조합은 단 한 건의 사고도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며 "중앙회 차원에서 선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금감원과 함께 추진 중인 여신업무 내부통제 개선방안에도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상호금융 본연의 기능인 지역 자금 공급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합들이 최근 지역 외 부동산 개발 대출을 확대하면서 부실 위험이 커졌다"며 "앞으로는 지역 주민과 조합원 지원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중앙회장들은 이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지역 경기 침체, 고령화, 금융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현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소관 부처와 공동 운영 중인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 업권을 대상으로 △부동산 대출 쏠림 완화 △대체투자·공동대출 활성화 △지배구조·내부통제 개선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은행, 외국계 금융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업권 CEO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열며 '소비자 중심 영업'과 '리스크 관리'를 공통된 감독 기조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상호금융 간담회 역시 업권 특수성을 고려하되 일관된 감독 방향을 재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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