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광고대행사 네오프(옛 어반패스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네오프가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식당·숙박 후기 광고를 SNS에 올리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긴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네오프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인플루언서를 모집했다. 외식업·숙박업 자영업자 등 209개 광고주와 연결해 총 2337건의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무료 식사 제공, 원고료 지급 등 경제적 대가가 있었지만, 게시물에는 '광고'나 '협찬' 표기가 전혀 없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오프는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협찬 표기 금지', '광고표기 없음' 등 작성 지침을 직접 제시했다. 또 광고 표기가 들어간 게시물은 삭제·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소비자는 이를 자발적 후기라고 오인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광고대행사라 하더라도 뒷광고를 주도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며" SNS 후기광고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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