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재판도 마무리 코앞…연내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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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재판도 마무리 코앞…연내 선고 가능성

모두서치 2025-09-19 13:25: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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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최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구형이 이뤄진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재판도 연내 마무리 될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박주민 의원과 이종걸, 표창원, 김병욱 전 의원 등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10명에 대한 속행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금일 기일부터 모든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2회 속행한 다음 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5년 재판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심증 형성이나 주장 반박을 위해서라도 추가 지정 기일에는 출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재판은 다음달 31일과 11월 28일에 다음 기일이 지정돼있다.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 결심공판을 통해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고 이르면 연내 선고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이다.

당시 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은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징역 2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이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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