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8월 26일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종결(기각) 처리했다”고 고양시의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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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이번 판단은 시의회가 제기한 △도시계획위원회 졸속 심의 △도시개발과장의 청사 출입 제한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미제출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부당 개입 등 4가지 쟁점을 모두 불인정한 것이다.
감사원은 4가지 주장 모두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관련 법령에 비추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아 기각 처리한 것으로 시는 전했다.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까지 위법사항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의회는 지난 15일 고양시 전역의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시 한 시의원은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데이터센터가 학교, 인구밀집지역, 정온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것에는 누구보다 강력히 반대하지만 공정성 없는 특위를 통한 정치적 공세에는 더 강하게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광범위한 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미 감사원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문봉동 데이터센터에 대한 의혹 제기를 기각한 점을 감안하면 시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주장을 토대로 다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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