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 지역 범위를 기존 5㎞에서 10㎞로 넓히는 '고준위 방폐장 주변 지역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6일 시행 예정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관리시설 부지 유치 지역과 주변 지역 범위, 부지 내 저장시설 범위 등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의견 수렴과 보상의 기준이 되는 주변 지역 범위를 일률적으로 5㎞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도내에서는 전남 영광 원전과 인접한 고창군 상하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고창군 대부분 지역과 부안군 전체가 '주변 지역'에서 빠지게 된다.
윤 의원은 주변 지역의 범위를 단순히 준용하는 것은 오히려 주변 주민의 안전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주변 지역의 범위를 단순히 5㎞로 제한하면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사회적 수용성이 약화할 것"이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단순한 발전 설비가 아니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이니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do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