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어머니 결박하고 30만원 빼앗은 30대 아들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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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어머니 결박하고 30만원 빼앗은 30대 아들 구속영장

연합뉴스 2025-09-19 11:03: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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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절도(PG) 현금 절도(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친어머니를 강제로 결박하고 돈을 빼앗은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30분께 자신의 어머니 B씨가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소재 마사지 업소에서 현금 30만원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다.

그는 홀로 업소에 머물고 있던 B씨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며 물리력을 사용해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의 손을 테이프로 묶어놓고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기도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로 도주했으나 신고받고 추적을 시작한 경찰에 의해 5시간 만에 붙잡혔다.

A씨는 생활비가 없어 이러한 일을 벌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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