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 농협·수협·산림조합에 법상 주요 소비자 권리 사항을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상호금융 이용자들은 조합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동반자이므로 소비자보호는 선택이 아닌 조합의 존재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위법 계약 해지권을 비롯해 자료 열람 요구권, 대출 철회권 등 금소법상 주요 권리 사항이 상호금융권 소비자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 원장은 "법체계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다른 금융권에 준하는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농림어업민, 중소상공인들에 맞는 정책성 대출 상품 제공과 채무조정 지원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 내 정보를 활용해 대형 금융회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니치마켓(틈새시장)을 개발하는 등 지역 구성원에 자금 공급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이를 위한 중앙회 차원의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내부통제를 강화해 부당대출과 대출사기 예방을 강화해줄 것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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