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간음 20대에 징역 5년 구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채팅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간음 20대에 징역 5년 구형

연합뉴스 2025-09-19 10:58:56 신고

3줄요약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촬영 백나용]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워 간음한 20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최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지난해 9월 25일께 차량에 태워 유사성행위를 하고 대가로 담배 10갑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2일께 피해자를 또다시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폭행한 후 전자담배를 제공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편지 전달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천만원을 형사 공탁했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3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dragon.m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