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제총기 살인 사건’ 60대 피의자가 법정에서 살인미수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19일 열린 총기 살인 사건 첫 재판에서 피의자 A씨(62)의 변호인은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살인미수에 대해선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부인하고,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주장했다.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미수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날 재판에서 유가족 측이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가족 측은 “가족 간의 이뤄진 참혹한 범행이고, 가족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며 “재판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된다면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총기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되기도 했다. A씨는 살인 범행 다음 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는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자신을 따돌리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범행을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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