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5년 새 미성년자 약취·유인 1.5배 증가…아동 안전망 여전히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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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5년 새 미성년자 약취·유인 1.5배 증가…아동 안전망 여전히 취약”

투데이신문 2025-09-19 10:28: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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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사진제공=진종오 의원]<br>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사진제공=진종오 의원]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최근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가 1.5배 증가해 전국적으로 135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 저학년 아동이 피해자의 42%를 차지하며, 아동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208건 ▲2021년 239건 ▲2022년 274건 ▲2023년 329건 ▲2024년 30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수 사건을 제외한 실제 발생 건수는 ▲2020년 142건 ▲2021년 154건 ▲2022년 174건 ▲2023년 189건 ▲2024년 190건으로, 지난 5년간 총 849건의 실제 약취·유인 사건이 발생했다.

연령별 피해 현황을 보면, ▲6세 이하 267건(20%) ▲6세 이상~12세 이하 563건(42%) ▲12세 이상~15세 이하 182건(13%) ▲15세 이상~20세 이하 152건(11%) ▲연령 미상 188건(14%)으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6세 이상~12세 미만 아동이 전체의 42%로 가장 높았다.

진 의원은 “미성년자를 노린 약취·유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들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방증”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15일 아동 안전망 강화를 위해 ▲형법 개정안을 통한 처벌 수위 상향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통한 전자발찌 부착 기간 및 준수 의무 확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한 아동보호구역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전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한 정규 교육과정 내 유괴 예방·위기 대응 교육 의무화를 담은 이른바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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