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룰 수 없는 '주택법'의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미룰 수 없는 '주택법'의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

모두서치 2025-09-19 09:52:56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최근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유해성 논란이 확대되고, 이런 시멘트로 지어진 주택의 폐기물 사용 정보를 공개하자는 '주택법'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 산업은 1957년 쌍용양회 문경 공장이 처음 가동되면서 시작됐다. ’건설의 쌀‘로 불릴 정도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현재는 국내 7개사 9개 공장에서 2024년에만 4400여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그중에 폐기물 사용량은 860여만 톤으로 19.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시멘트 제품의 인체유해성 우려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축주택에 사용된 시멘트의 폐기물 혼합비율을 공개하자는 ’주택법‘개정(안)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반대에 막혀있다. 주된 이유는 다수의 시멘트 업체가 레미콘업체에 시멘트를 납품하고, 다수의 레미콘업체가 주택업자에게 레미콘을 납품하는 구조에서 정보 접근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내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책임자 몇몇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봤다. 일반적으로 레미콘은 동절기 120분 이내, 하절기 90분 이내에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타설해야 한다. 때문에 아파트 건설현장은 지근거리에 있는 레미콘 업체와 연간 단가 계약을 맺고, 레미콘을 납품받는다. 관급·사급을 막론하고 모두 동일한 구조로 이뤄진다.


10여년 전에는 하나의 레미콘 회사가 하나의 시멘트사에서만 시멘트를 납품받아 레미콘을 생산해 현장에 납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레미콘사의 시멘트저장소인 사일로가 확대되면서 2~3개 시멘트사의 시멘트를 납품받아 레미콘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설현장에서 레미콘업체에 납품을 요청하면 레미콘업체는 레미콘 납품과 함께 ’슈퍼프린트(Super-Print(생산기록지) / 레미콘 배합표)‘를 건설현장에 제출해야 하고, 레미콘업체는 원본을 의무적으로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즉, 레미콘업체가 건설현장과 감리에게 제출하는 ’슈퍼프린트‘내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기재하는 란만 추가하면 간단히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레미콘업체는 설령 2~3개의 시멘트사 제품을 섞어 레미콘을 생산한다 해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시멘트 제조사가 시멘트 생산시 폐기물 혼합비율을 공개토록 한 ’폐기물관리법‘이 2025년 3월21일부터 본격 시행된 만큼, 주택건설현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자료만 취합하면 되기 때문에 관련 정보 제공이 수월하다는 것이다.


헌법 제21조에서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함께 ’국민의 알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들에게 자신의 주택에 어떤 시멘트가 사용되었는가를 알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