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관세청·외교부 등 지원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제기구가 관세와 맞물린 품목분류 분쟁에서 우리측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005930]가 인도에 수출한 휴대전화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U)의 품목분류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 세계관세기구(WCO) 논의에서 우리측 입장이 최종 채택됐다고 기획재정부, 관세청, 외교부가 19일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된 관세 등 쟁점 금액은 약 8천억원 상당에 이른다.
인도 정부는 그동안 RU를 '통신기기'(HS 8517.62)로 분류해 20%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WCO는 이를 관세 0% 품목인 '부분품'(HS 8517.79)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방침이 확인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이 사건을 상정해왔으며, 세 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한국 측 입장이 확정됐다.
이번 WCO의 결정은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RU 품목에 대해 한국과 같은 해석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기재부와 관세청, 외교부가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chaewo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