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결국 사과 “법적 의무 소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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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결국 사과 “법적 의무 소홀했다”

인디뉴스 2025-09-19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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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온라인커뮤니티

 

가수 성시경이 자신이 운영 중인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소속 연예인 보호 장치…제대로 이행 못해”

성시경 온라인커뮤니티

 

성시경은 1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데뷔 이후 여러 회사를 전전하다 2011년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내 역량 안에서 운영하자는 취지였으나,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고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시경 온라인커뮤니티
성시경 온라인커뮤니티

 

성시경은 제도의 취지를 강조하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는 소속 연예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대표자 기본 소양교육, 불공정 계약 방지, 청소년 권익 보호, 매니지먼트 기법 교육 등 다양한 보호 장치가 포함돼 있다.

이런 중요한 제도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명백히 회사의 잘못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현재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탈세 목적 아냐…투명하게 소득 신고해왔다”

성시경 온라인커뮤니티

 

성시경은 이번 사안이 세금 문제와 관련 있다는 일부 추측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등록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와는 무관하다.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내 자신을 더 엄격히 돌아보고, 앞으로는 꼼꼼히 챙기며 책임감 있게 활동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인을 관리하거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는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에게 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옥주현, 김완선, 송가인, 강동원 등 여러 연예인들의 소속사 역시 미등록 운영 사실이 드러나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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