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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전날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우선 전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하는 데 한 총재의 사전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돈의 일부가 결국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이를 일반 현금 5000만원과 관봉권 5000만원으로 나눠 비단으로 포장한 뒤 권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관봉권 뭉치에는 한자로 임금 ‘왕’ 자가 자수로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이날 한겨레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매체는 “권 의원은 2022년 3월22일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금품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쇼핑백을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윤 전 본부장을 데리고 당선자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만나게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고, 윤 전 본부장의 통일교 현안 청탁에 “향후 그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해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화답했고 한다.
한 총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한 총재는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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