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대기업집단 계열사라는 점을 고려해 승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18일)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보고 이를 승인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르면 기업결합 대상 회사들이 같은 기업집단의 계열사일 경우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을 뜻한다.
공정위가 이번 합병을 승인하면서 현대미포는 소멸하고, 현대중공업만 존속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기업의 흡수합병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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