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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중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중령은 2018년 6~8월 전역 후 대형 로펌 취업을 위해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방분야 계획서를 작성해 변호사와 검사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국군기무사령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수사단이 참고인 신분인 A중령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특수단 수사관은 휴대전화 복제본 전체 정보를 엑셀 파일로 추출해 군검사에게 제공했고, 군검사는 이 과정에서 군사기밀 누설 관련 혐의를 발견했다.
이후 군검찰은 군사법원에서 해당 저장장치에 대한 압수영장을 새로 발부받았다.
1·2심 군사법원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첫 영장 발부 사유가 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참고인에 불과했다”며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가 발견돼 비로소 별건 혐의에 관한 수사가 개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휴대전화는 사생활에 관한 방대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어 무제한적 압수수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심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또 “포렌식 수사관은 압수수색 초기단계부터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로 탐색·추출 대상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무분별한 별건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A중령이 포렌식 과정을 참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가독성 있는 엑셀파일로 생성해 수사기관이 언제든 제한 없이 열람하고 별건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까지 허용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피압수자의 실질적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휴대전화로부터 압수한 이 사건 전자정보와 이에 터 잡아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전자정보 및 제1영장 집행 이후 수집된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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