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중국 등 적대국의 군사·정보기관과 연계된 대학이나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6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의 내용이 담긴 상원 버전의 국방수권법안 역시 통과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에서 2026년 국방수권법안이 찬성 231표, 반대 196표로 통과됐다.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에는 중국 군사 및 정보 기관과 협력하는 대학이나 연구원에게 미국 연방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자금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 'SAFE 연구법'이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상원에서는 지난 2일부터 2026 국방수권법안 논의를 공식 개시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내주 상원 버전의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7월 31일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발의한 생물보안법안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도 논의돼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미국은 중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과 BGI, MGI, 컴플리트지노믹스 등 중국 주요 바이오 기업들을 '우려 기업'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불발된 생물보안법은 규제 대상이 되는 5개의 중국 기업이 어떻게 지정됐는지, 이에 대한 해제 절차가 없다는 것 등이 논란이 됐다.
이번에 상원에 국방수권법에 포함할 것으로 발의된 생물보안법 개정안은 우려 바이오 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기업에 지정됐음을 알리고, 지정 이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은 양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을 도출하게 된다. 회계연도 마감일인 이달 30일 이전에 최종 타협안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이 중국산 의약품의 허가와 거래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행정명령을 검토하는 등 제재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은 혁신 신약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웠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NMPA)은 혁신 의약품의 임상시험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승인 기간을 영업일 기준 30일로 단축해 이전에 60일이었던 일정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가속화된 임상시험 검토는 연구개발(R&D) 일정을 단축해 기업이 임상시험을 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제품을 더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바이오제약업계에서는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더 빠른 규제 검토는 글로벌 R&D 네트워크에서 중국의 매력을 높이고, 초기 단계의 다국적 협력을 촉진하며 라이선스 및 자금 조달 협상에서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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