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이성만 前의원 오늘 2심 선고…1심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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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이성만 前의원 오늘 2심 선고…1심은 집유

연합뉴스 2025-09-19 06: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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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이성만 전 의원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이성만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6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한 2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론을 선고한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비자금'격인 부외 선거자금 총 1천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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