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대표는 18일 오후 2시께부터 약 1시간 30여분간 이어진 심사를 마치고 나서 '늘봄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댓글 조작팀을 모집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의 유착 의혹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꾸려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빌미로 댓글팀을 모집해 당시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31일 손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손 대표가 카카오톡 대화방을 폐쇄하고 PC 교체를 지시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손 대표는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지난 7월에는 변호인을 통해 "어떠한 불법 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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