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6·66세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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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6·66세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추가

경기일보 2025-09-18 21:55: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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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합뉴스

 

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기능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과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은 주요 호흡기 질환으로 유병률이 12%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초기에는 눈에 띄는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날 의결을 통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능해지고, 금연 서비스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 관리 체계와 연계돼 중증으로 악화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위원회는 이날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료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항목에 이상지질혈증 진찰료와 당뇨병 의심 환자의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현재는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 진단을 받은 환자의 경우, 검진 후 첫 의료기관에 방문 시 진찰료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당뇨병이 의심될 경우에는 최초 진료 시 진찰료와 공복혈당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만 면제되고 있다.

 

이번 의결로 앞으로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고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진찰료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당뇨병 의심 환자는 당화혈색소 검사도 본인 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게 변화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내년에 수립할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서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발표할 계획이다.

 

흉부 방사선 검사의 경우, 기존 항목 중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효과성이 낮다고 확인돼 오는 11월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은 올해 하반기 후속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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