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난 초등생 '실종자매' 부산으로 데려간 50대 남성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채팅앱서 만난 초등생 '실종자매' 부산으로 데려간 50대 남성

이데일리 2025-09-18 21:51:27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어린 자매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부산으로 데려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최근 전국에서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초등생 하굣길 순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22일 오후 11시께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초등생 자매 B(13)양과 C(9)양을 경남 김해에서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부산 연제구로 이동해 다음 날 오전 1시간 25분까지 데리고 있었던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매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매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실종 아동들을 보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00만 원씩 공탁금을 냈지만, 피해자 측이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A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한 상태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