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무인 창고에서 도난당했던 수십억원의 현금을 놓고 경찰이 범죄수익금으로 판단, 수사를 벌이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현금 주인인 30대 남성 A씨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로부터 ‘창고에 보관 중이던 68억원이 사라졌다’라는 신고를 받고 창고 관리 직원 심모씨(45)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심씨는 빼돌린 현금을 아내 명의의 인근 다른 창고로 옮겼다가 경기도 부천의 한 건물로 운반해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구소기소 된 심씨는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외에 머물던 A씨는 ‘거액을 은행이 아닌 무인 창고에 보관한 이유’를 묻는 경찰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다만,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힌 A씨는 잃어버렸던 현금 68억원에 대해 “사업 특성상 현금으로 보관할 수밖에 없었던 자금이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의 진술에 의심을 품은 경찰은 심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39억여원을 A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출처를 추적한 결과, 범죄와 관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월 귀국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확한 출처를 추궁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압수한 현금을 몰수·추징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