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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경찰서는 자신이 기르던 개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고흥군 두원면 한 도로에서 개 한 마리를 오토바이에 매달아 약 3㎞ 끌고 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도로에는 피로 찍힌 진돗개 발자국이 가득했으며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112에 신고했다.
해당 진돗개는 발견 당시 발바닥에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있었고 동물단체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A씨는 동물단체의 요청에 따라 개 소유권을 포기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농장에서 키우던 개를 지인에게 주기 위해 이동하던 중 체구가 커 오토바이에 태울 수 없어 줄로 묶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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