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장기체납, 고액·신규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또 '관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유형별로 대대적인 체납정리에 나선다.
18일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 체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지난해 2조 786억원, 올해 8월 현재 2조 1155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체납인원은 2523명, 2467명, 2518명 등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관세청은 1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해 관리가 어려운 장기체납,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액·신규체납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체납정리를 실시한다.
특별 정리기간 동안 은닉재산을 집중 추적해 체납자 면담·가택수색·압류·매각 등 행정제재를 총동원하는 한편 체납액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최대한 납부를 유도한다.
또 관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수조사는 관세청 처음이다.
이를 통해 전체 체납자의 실제 거소·생활수준·수입·재산 등을 확인해 은닉재산 및 고의 체납 여부를 파악하고 대면으로 체납액 납부 의사 및 납부계획을 확인, 체납자 재분류 및 맞춤형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4분기에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관세 체납관리단은 시범운영기간 동안에는 총 5개팀이 운영되며 내년 본격 가동될 경우에는 총 12개팀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법령제정에 나섰으며 내년에 12억원의 에산을 확보하고 48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 유형을 분류해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고 '체납자 프로파일 DB'도 구축, 체계적인 체납관리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형분석에 따라 고위험 체납자에게는 압류재산 매각, 감치, 해외 은닉재산 및 가상자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엄정한 강제징수 절차 및 행정제재를 집행한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압류·매각 유예 및 분할납부 적극 승인, 신용정보제공 유예, 통관허용 등 회생기회를 부여하고 거소불명·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 방지와 납세자의 생활 보호를 위해 '정리보류'하되 정기적인 재산조사로 사후관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청장은 "효과적인 은닉재산 추적과 가상자산에 대한 분석·징수를 위해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하고 주요국 파견 관세관, 국내외 물류·인적이동 관리기능을 적극 활용해 해외 도피 고액 체납자와 은닉재산 추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체납정리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마련하고 생계형·일시 체납자 재기를 지원해 조세 정의와 공정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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