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상품권 업체를 설립해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인호)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금세탁책 A씨를 지난 11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부터 같은 해 7월 8일 사이 보이스피싱·주식 리딩방 등 사기 조직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속여 뺏은 14억원 상당을 포함해 사기 범죄수익금 143억 원 상당을 사업자 계좌로 입금받아 상품권으로 교환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타투샵, 운송업 등에 종사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이로부터 범행 방법을 알게 돼, 지난해 6월 12일 상품권 업체를 설립하고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는 등 범죄 자금세탁에 가담했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A씨는 전국 7개 각 경찰관서와 관할 검찰청에 단순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불구속 송치된 상태였다. 당시 피해자는 9명이었고 피해 금액은 총 9억5000만원이었다.
A씨 주거지가 있는 서울서부지검으로 9개 사건이 이송됐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 총 3개 검사실은 사건을 병합해 서울 서부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5팀은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 16명과 피해금 41억원가량을 확인해 지난 8월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사건을 다시 건네받은 서부지검 서민다중피해 전담부(형사4부)는 또 한 번 직접 보완수사를 해 공범과 추가 피해자 1명을 인지하고, 추가 증거 등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상품권 교환이 불법 자금 세탁임을 인지했다고 시인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검찰은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서민다중피해 사범을 엄하게 다스리겠다"며 "범죄자들이 범죄수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범죄수익 환수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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