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흡연과 폐암 인과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오는 19일 한국역학회와 함께 2025년 한국역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담배와 폐암: 과학과 법의 경계를 넘는 인과성 논쟁'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 세션은 흡연의 폐해에 관한 의학·역학적 근거들을 비롯해 정책 당국에 담배회사의 책임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세션에서는 ▲담배소송 주요 쟁점 ▲흡연과 폐암 발생 간 의과학적 인과관계 ▲법정에서 인과관계를 다루는 방식 등의 주제가 발표된다.
주제 발표에서 지선하 연세대 교수는 흡연력이 폐암, 후두암 발생의 기여위험을 높이는 실증 분석결과를 소개하며 흡연과 폐암 간 인과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특히 비흡연자에 비해 30년 이상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남성에서 흡연의 폐암 발생 기여위험도가 85%이며, 세부적으로 소세포폐암과 편평세포폐암으로 구분하면 기여위험도는 각각 98%, 96%까지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될 예정이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적 책임 문제와 직결된다"며 "이번 학술대회 특별 세션을 통해 의과학적 근거와 법률적 해석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들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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