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 의혹'을 해명한 것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가 일부 표현이 모호하다며 공개 건의글을 올렸다. 이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가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어제 입장문과 관련하여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공개 질의와 건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신 점은 국민과 법관 모두에게 안도감을 줬다고 생각한다"면서 "사법부 수장의 공식 입장으로서는 일부 표현이 다소 모호하게 읽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우려돼 공개적으로 질의와 건의를 드린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전날인 17일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논의 없음'만을 분명히 했을 뿐, 실제로 만난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의 입장문은 한 전 총리와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논의를 한 사실이 일체 없고, 나머지 인사들과의 대화는 물론 만남 자체가 없었다는 점은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한 전 총리와 만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 이후부터 이재명 전 대표 사건 파기환송심이 선고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한 전 총리를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만난 사실이 있었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와도 만난 사실 자체가 전혀 없었다면, 만난 사실이 없음을 분명하고도 명징한 언어로 다시 한번 밝혀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댓글을 통해 "전날 입장문은 제가 입장을 직접 들은 후 문구를 정리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일 이후부터 공선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선고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 한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전혀 없음을 명확하게 밝혀주셨다"고 했다.
이어 "제가 문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의미 전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표현을 정제하다보니 의미 전달의 부족함이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이 만났다는 제보를 언급했다.
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만남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로 이어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의혹을 공식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와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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