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김현수 기자] 에버턴이 번리에 손해 배상을 해야할 위기에 처했다.
영국 ‘포포투’는 17일(한국시간) “에버턴이 최근 번리로부터 3년 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PL) 재정 규정을 위반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당했다. 만약 스포츠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에버턴은 번리에 5,000만 파운드(약 941억 원)를 배상할 수도 있다”라고 보도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다. 2021-22시즌 후반기 에버턴과 번리는 잔류 경쟁 중이었다. 서로 승점을 얻기 위한 사투가 치열한 상황. 번리는 당시 에버턴의 파르하드 모시리 구단주가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 규정(PSR)을 위반해 불공정한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2022년 에버턴은 전반기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당시 사령탑 라파엘 베네티스를 경질했다. 여기에 겨울 이적시장에서 핵심 수비수 뤼카 디뉴를 내보냈고 비탈리 미콜렌코, 네이선 패터슨을 영입했다. 임대 선수 영입까지 고려하면, 이 시기가 에버턴이 규정 위반 소지 시점으로 보인다. 스쿼드에 변화를 준 에버턴은 후반기 승점 19점을 따내며 잔류를 확정했다. 반대로 번리는 결국 강등됐다.
PL은 과도한 지출 손실을 막기 위해 PSR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구단은 3시즌 동안 1억 500만 파운드(약 1,978억 원) 금액 내로 운영해야 한다. 앞서 에버턴은 2023년 PSR 위반으로 징계를 받기는 했다. 이로 인해 승점 10점 삭감을 받았으나, 항소 끝에 6점 삭감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이 징계는 2022-23시즌에 적용돼, 번리가 강등된 시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번리는 에버턴에 5,000만 파운드(약 941억 원) 손해 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실제로 당시 강등되어 2022-23시즌 EFL 챔피언십에서 뛰게 된 번리는 중계권료 수입에서 막대한 손해를 봤다. 만약 2021—22시즌 제때 승점 삭감됐다면, 18위였던 번리 대신 에버턴이 강등됐을 것이라 주장 중이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에버턴이 패소할 경우, 5,000만 파운드(약 941억 원) 규모의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당장 내년 이적시장 움직임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이번 시즌 임대생 잭 그릴리쉬 완전 영입에 적신호가 커질 가능성도 높다.
한때 1억 파운드(약 1,884억 원) 사나이 그릴리쉬는 올 시즌 출전 기회를 찾아 에버턴으로 이적했다. 현재까지 3경기 4도움을 올리며 맹활약했고 PL 8월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동시에 에버턴도 리그 6위에 위치하며 시즌 초반 순항 중이다. 이에 에버턴은 그릴리쉬 정식 합류를 고려하고 있으나 최근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하게 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그릴리쉬 영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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